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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6건 "보험료에 불만"

  • 김정주
  • 2013-03-28 09:37:59
  • 건보공단 집계 분석…현행 부과체계 개편 필요 강조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6건이 보험료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문제로 불거지는 이의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보다 2.1%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 비중울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 2011년 55.9% 비중이었던 1659건보다 3.7%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040건에서 2009년 1466건, 2010년 1575건으로 해마다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들은 실질소득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이 없어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 유형이었다.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다. 여기에 신청인 주장대로 민원이 처리돼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제로는 672건(22.1%)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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