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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규제성격 급여기준 279항목 대대적 개편

  • 김정주
  • 2013-04-05 11:10:22
  • 의료계 의견조회 시작…적응증·기간·횟수 등 현장의견 반영키로

약제를 제외한 행위·치료재료의 일부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이 개편된다.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 목소리도 반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 기획 사업으로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항목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를 제외한 행위와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총 1097개 항목으로, 이 중 심평원은 행위 194항목과 치료재료 85항목 총 279개를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자체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계에 이 항목들 중 개선이 시급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의병협과 치협, 한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급여기준과 관련된 외부 불만과 관련해 접근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큰 틀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설정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며 "홈페이지에 참여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개선 건의 통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근거를 마련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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