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월 100건 돌파…내과 등이 많아
- 김정주
- 2013-04-08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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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3%로 개선…성립률은 83%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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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총 3만4553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하루 평균 상담건은 142건으로 이 중 804건이 조정·중재 신청으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신청건 수가 더 늘었다. 올해 3개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0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9개월 간 접수된 503건의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한다.
지난해 접수건수가 월 평균 5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별 현황은 기관수에 비례했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246건(30.6%)로 가장 많았다. 또 종합병원 207건(25.7%), 상급종합병원 160건(19.9%)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5건(31.7%), 경기 178건(22.1%), 부산 65건(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었다. 또 현재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 전 취하된 건수는 6건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된 301건 가운데 107건의 조정이 개시됐고 5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 139건은 각하됐다. 조정 참여율은 43.5%로 지난해 평균대비 3.6%p 증가했다.
아울러 난 1년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에 달했다.
이 밖에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한 경우도 한 건 있었다.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의료중재원 조정대로 이를 포기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중재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또 외국인 조정신청은 12건, 의료기관 조정 신청은 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간이·신속 절차 신설과 감정위원 정원 확대, 피신청인 참여 거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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