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약국 700곳 대상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 강신국
- 2013-04-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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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현지확인도 진행…서면조사 대상은 총 1만4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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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약국에서는 정확한 불일치 내역과 대처요령을 알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4월부터 청구 불일치 정도가 경미한 약국 7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시작된다.
서면조사 대상 약국은 1만4000여 곳으로 월 평균 청구불일치 추정 금액이 10~20만원 정도다.
이중 70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우선 시행된다. 방법은 인터넷과 우편이며 해당약국은 인터넷 또는 우편 조사 중 선택해 회신하면 된다.
먼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에 접속해 '신청 및 자료제출'에 접속한 후 의약품 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해 동의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표시해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조사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비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한편 서면 조사 외에 복지부 현지조사와 심평원 현지확인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약 1000개 약국이 대상이며 선정기준은 월 평균 청구불일치 금액이 40만원을 넘는 곳이다.
현지확인 대상약국은 1800여 곳으로 월평균 불일치 금액이 20만원~30만원 구간이다.
3월 현재 심평원은 470여 약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공단, 심평원과 간담회를 갖고 선의의 약국 피해 최소화에 나선 상황이다.
약사회는 환수금 분할 납부 방안과 약국 공급내역 보고 이전 약국 재고분을 고려해 청구불일치 조사기간 축소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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