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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학법 의료이원화 고착…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13-04-09 06:09:52
  • 요약
  • 성명 내어 법 제정 반대입장 표명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독립 한의학법 추진에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 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시기 지연과 의료비 이중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법안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완전히 구분해 의료일원화 정책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과 한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약과 한약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배합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에 포함해 향후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향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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