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제값받는 약사 피해"…난매 근절 추진
- 강신국
- 2013-04-09 08:52: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 열고 의약품 가격질서 확립 선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도약사회 약국위원회는 1차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를 열고 의약품 판매가격 질서 확립,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실태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다수 회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의약품 판매가격 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회 사례발표와 일부 약국의 사입가 이하 판매 등 난매행위에 대한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시작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상비약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슈퍼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의 협조를 얻어 점검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장섭, 이상수 부회장은 "환자유인을 위해 사입가 이하 판매 등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약사직능을 왜곡되게 할 수 있고 대다수 선량한 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