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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필요한 이유 "제2의 종현이 사태 막아라"

  • 이혜경
  • 2013-04-09 14:30:11
  • 환자·의사도 공감한 '환자안전법' 국회서 발의

"어제도 오늘도 종현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해 생명을 놓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종현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환자안전법은 꼭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말이다. 노 회장은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9일 열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환자안전법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환자, 그리고 종현이의 엄마까지 공감했다.

입법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제1부 '샤우팅' 순서에서 고(故) 종현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용 설명은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가 맡았다.

2007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종현이는 12사이클 중 마지막인 12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해 2010년 5월 18일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상태가 양호해 전 날 외박해서 집으로 돌아온 종현이는 19일 저녁 다시 입원해 전공의 1년차가 넣은 시타라빈, 빈크리스틴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척추주사 6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두통을 호소한 종현이는 전공의 1년차가 자신이 약을 바꿔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담당교수에게 말하면서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척수검사를 하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종현이는 그날 밤 11시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결국 주사를 맞은지 10일만에 사망했다.

김 씨는 "빈크리스틴 사고는 빈크리스틴이 정맥으로 투여되지 않고 우발적인 실수로 척수강내로 투여될 경우 7~10일간의 급강기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라며 "빈크리스틴에 대해 검색해보느 수많은 아이들이 이 사고로 숨졌고 개인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빈크리스틴 사고가 또 일어났고 종현이처럼 한자리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시차를 투여했지만 척수주사를 놓는 의사가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면서 척추약이 아닌 빈크리스틴을 꺼내 척수강내로 투여했다며 "간호사가 빈크리스틴을 정맥에 놓으려고 약을 찾다가 스레기통에서 빈주사기를 반견, 교차투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현이 엄마 김 씨의 발언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종현이 사건을 접하고 의료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장관에게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종현이 부모의 3년간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환자안전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단연 안기종 대표(왼쪽)와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1만명 문자청원을 전달하고 있다.
안 대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1만명이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에 동참했고, 오제세 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 발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환자, 의사 모두가 찬성하는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의협 회장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진료 받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압축성장해 온 우리사회처럼 보건의료분야도 짧은 기간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춰 급격히 성장해 오면서 많은 모순이 내재돼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회장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많이 도출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양적성장에서 의료의 정상화, 높은 품질확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 발의를 제안받은 오제세 위원장은 "환자안전법이 또 다른 종현이 사태를 예방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진이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전체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환자안전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법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결국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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