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평균 57% 불과…29일부터 효력정지
- 김정주
- 2013-04-11 06:3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8일 시한내 신고 당부…치과의사 73.6% 최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 만료일이 보름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8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날인 29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총 45만8475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신고율은 57% 수준에 머물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사가 73.6%(2만6803명)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 68.8%(10만7295명), 한의사 66.7%(2만0617명), 간호사 52%(29만5219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산사는 3.5%(8541명)에 불과했다. 간호사 면허증 동시 보유자가 많아 간호사 면허사용 여부만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면허 사용여부는 각 직능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2011년 뿐 아니라 2012년 보수교육 근거도 확인돼야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도 각 면제사유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될 수 있다.
복지부는 "미신고자는 오는 29일부터는 면허 사용여부 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며, "기한 내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