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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직영도매 통해 투자액 40배 회수"

  • 이현주
  • 2009-10-06 10:06:37
  • 전혜숙 의원 "도매상 이용 리베이트 수수 횡행"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또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천문학적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등 직영도매상을 이용한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는 3921%, 백병원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하는 등 배당률이 1000%가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직영도매상의 배당금 내역(출처: 각사의 2008년 감사보고서)
전 의원은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에 투자한 금액의 10~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둬들인 사례도 공개했다.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1700만원. 그러나 2008년 1년간 12억8700만원을 배당받았다.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단 1년동안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

성모병원 계열 보나에스는 1년간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대비 약 40배를 받았다.

병원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 투자금 대비 ‘08년, ’07년 배당금 비율
아울러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은 영업이익금의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당기순손실을 보게돼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 제중상사는 2008년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연세대학교 영업이익금보다 2억 많은 119억원을 기부해 8억 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직영도매상의 계열 대학에 기부한 현황(출처: 각사의 2008년 감사보고서)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임원과 직원에게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기관 개설자, 즉 병원 이사장과 그 가족, 특수관계인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위 직영도매상의 문제점은국민들이 낸 준조세인 건강보험의 지출 부담을 늘리고 있어 병원의 이사장, 가족,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의 지분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상의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국공립병원은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병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같은 의약품을 더 비싸게 공급받고 있다"며 "공급단계에서 입찰 등의 경쟁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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