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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행정처분"…면허관리위원회 신설 추진

  • 강신국
  • 2013-04-11 06:34:52
  • 복지부, 의료단체에 의견수렴…위원회에 행정처분권 부여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외에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약사에 대한 면허제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약사 직능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면허관리위원회'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의협, 한의협 등에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강화가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일 때만 면허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즉 행정처분 대상 확대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면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6인, 비의료인(법조인 시민단체 등) 4인, 복지부 고위 공무원 1인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주요 업무는 위원회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심의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살인, 사체유기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자 복지부가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각 의료인단체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까지 협회 입장을 제출할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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