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평원 재단법인 설립허가 등 쟁점 논의
- 강신국
- 2013-04-11 08:4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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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단체, 약학교육 발전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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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실무중심의 약사교육과 약대 정원문제, 실무교육에서 약사회와 약사회원의 역할분담, 기존약사 재교육 문제, 재단법인 설립허가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는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교육평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최광훈 부회장은 "대약이 진작에 처리했어야 할 문제이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현안이 시급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에 대해 양해해 달라"면서 "앞으로 약평원이 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원 상근부회장은 "약대 6년제 실시로 약사 직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 없이 진행된 무분별한 약대 신설과 약대 편법증원 등으로 약대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약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 부회장은 "개국 약사들이 약대 6년제에 대해 체감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약평원이 약학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약사 상을 만들어 달라" 강조했다.
이에 전인구 이사장은 "약학교육평가원은 약학대학 평가인증을 통해 약학대학 교육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약학교육을 선진화, 국제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영거 원장도 "앞으로 약평원이 법인 승인을 받고 재원을 확보해 평가원 인정기관으로 법률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대약이 약평원이 자립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최광훈, 김대원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약평원 전인구 이사장, 서영거 원장, 정재훈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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