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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 의약사 85%, 수수액 300만원 밑돌아

  • 최은택
  • 2013-04-15 06:34:55
  • 요약
  • 복지부, 국회에 현황자료 제출...작년까지 6072명에 통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 적발된 의약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적발시 경고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액 수수자 비율은 의사보다는 약사 비중이 훨씬 높았다.

1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는 총 1만3845명이었다. 의사는 7253명(52.4%), 약사는 6592명(47.6%)이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통보받은 의약사는 6072명이었다. 의사는 3134명(51.6%), 약사는 2937명(48.4%)이며, 간호사도 1명 포함됐다.

수수액 기준으로는 10명 중 8명(84.9%)이 300만원 이하 수수자였다.

이달부터 적용된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경고대상이다. 하지만 5년내 다시 적발되면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1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수수액이 300만원이 넘는 고액 수수자는 총 907명이었는데, 의사 737명, 약사 169명, 간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고액수수자 비율은 의사 23.5%, 약사 5.7% 등으로 의사가 약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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