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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심되는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현지조사

  • 최은택
  • 2013-04-16 06:34:51
  • 건보공단, 국감 지적사항 답변...사무장병원 집중징수기간 운영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위한 BMS(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모형을 새로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확인 금액을 환수하거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급여비를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먼저 지난해 12월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위해 BMS 모형을 개발했다.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기관을 무리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태파악과 함께 특별관리를 실시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어 채권압류 요양기관 진료건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적용, 같은 달 진료내역을 발췌해 통보했다. 통보건수만 9만8000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신고접수 등으로 지난달까지 부당내역을 확인한 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혐의가 확실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확인 금액을 환수하거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1000곳으로 압류액은 3794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소위 '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징수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현금환수 등 '2013년도 징수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월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체납처분,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실시 등의 실행방안이 담겨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오는 6월까지를 부당금액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 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 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달까지 복지부와 6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확보, 현지조사 지침 개정 등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등 부당청구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09년부터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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