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이 간호사 된다면, 간호사도 의사?"
- 이혜경
- 2013-04-16 10:06: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호협회, 1급 간호실무인력 양성 재검토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 것 아니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옥수·양수)는 최근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대학장, 간호사업자문위원 및 원로, 간호대학생 대표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총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임시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대위는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칭 1급 간호실무인력(2년 과정) 보다 더 심각한 만큼, 1급 간호실무인력을 재검토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것"며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전면 반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인력 양성 체계 제도화, 간호인력 업무 구분 정립, 간호인력 수급관리, 인증평가체계 확립 단일체계, 간호인력 확대개편 등에 대해서는 간협 비대위가 제도화 및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대위는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와 관련된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는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 중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숙 간협 회장은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