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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약사·한약사처럼 가운·명찰 의무화시켜야"

  • 김정주
  • 2013-04-17 16:20:09
  • 요약
  • 신경림 의원, 청구실명제 간호사·의료기사 확대 촉구

의사들도 약사나 한약사와 같이 의사 가운과 명찰을 반드시 착용·패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오는 7월 시행될 청구실명제의 경우 의약사를 넘어 간호사와 의료기사에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약사법에서 약사들과 한약사들의 가운 착용을 의무화시켰듯이 의사들에게도 이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며 "이는 무자격자를 방지하고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누가 의료인인지, 누가 실습생인지, 또 누가 의료기사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구실명제의 경우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 장관은 "매우 바람직하고,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어떻게 제도를 강화해 나갈지, 법이나 지침에 추가해 활용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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