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진주의료원 정상화 장관 명령 가능"
- 김정주
- 2013-04-17 17:3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진영 장관 답변에 반박…"의료법 59조 1항도 명령 효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이 의료법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오늘(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9조 1항으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9조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홍 지사의 행태를 그 정도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난감해 했다.
관련기사
-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불가능"
2013-04-17 11:54: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