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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진주의료원 정상화 장관 명령 가능"

  • 김정주
  • 2013-04-17 17:30:30
  • 복지부 진영 장관 답변에 반박…"의료법 59조 1항도 명령 효력"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이 의료법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오늘(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9조 1항으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9조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홍 지사의 행태를 그 정도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난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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