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 150만원에 약사면허 빌려 허위청구
- 강신국
- 2013-04-18 12:1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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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짜환자 만들어 진료비 타낸 의사·면대업주 등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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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와 약제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상습사기)로 의사 Y씨(66)씨와 면대약국 업주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Y씨와 브로커 Y씨(64),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 온 K씨(70) 등 3명은 서로 짜고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하고 약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와 약제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Y씨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2742건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있다.
또 면대업주 K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사에게 매달 100만∼15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기소됐다.
검찰은 K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약사 L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이 허위청구한 금액은 2006년 1월 초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의료급여 약 3142만원(4982건), 약제비는 약 2억506만원(568건)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경영 환경이 열악한 동네 병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하다가 부동산 임대 업자인 브로커 Y씨와 만나 허위 청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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