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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갈등 빚어온 손보업계와 공동노력 협약체결

  • 이혜경
  • 2013-04-18 18:54:54
  • 요약
  • 상호 협조와 소통 통해 오랜 갈등 구조 해소하기로

나춘균 병협 대변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처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조와 소통을 통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7일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심사, 청구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며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 병원계의 반발을 사왔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보시장에 비해 손보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혈압과 뇌압 등이 상승하는 것 등을 따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게 병협 측의 입장이다.

나 대변인은 "일본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 발생시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업계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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