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24일부터…약국 700곳 우선 대상
- 강신국
- 2013-04-19 12:3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청구포탈 막바지 준비…우편으로도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이르면 24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신청 및 자료제출'에 '의약품 공급내역 상이내역 서면조사' 코너를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 약국은 우편으로 먼저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의여부 등을 클릭하면 된다.
약국 700곳은 1만4000개여 약국 중 불일치 정도가 가장 경미한 곳이다.
불일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약국을 선정한 이유는 향후 1만330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첫 인터넷 서면조사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700곳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들은 불일치 금액 확인과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근심거리 약국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이렇게 진행
2013-04-09 12:25
-
이달부터 약국 700곳 대상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2013-04-08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7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8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9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