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임박…약국 대처법 'A toZ'
- 강신국
- 2013-04-2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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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팜아카데미는 이에 따라 약국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서면조사 체크 포인트를 서울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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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인터넷 서면조사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조사대상 약국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20개월에 걸쳐 매달 70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서 우편 통지서를 받은 후 착오청구가 없는 경우 소명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공급자 공급내역이 심평원 자료에 없다면 공급자 누락보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업체에 거래명세서 재출력을 요청한 뒤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즉 약국간 교품으로 인한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해당약국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
폐업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양수 받거나 약국을 인수하면서 기존 약을 양수 받아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양도한 약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연락이 안되면 해당약국의 공급과 청구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소명서를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
2008년 4월 1일 이전 사입한 물량도 문제가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자료는 없고 2008년 3월까지 정보센터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해당 도매상에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소명해야 한다.
또 도매상 직원이 자기 도매상에 재고가 없어 다른 도매상에 약을 구입해 약국에 공급한 경우도 있다. 이때 심평원 공급 보고가 안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거래명세서를 복사해 사유를 기재해 보내면 된다.
의약품 사입 근거 불인정 사례도 있다. 먼저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회사에 정상 반품하지 않고 반품 금액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상계 처리했다면 의약품 사입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사 영업사원 및 도매상 직원과 개인간 의약품 거래(무자료)도 의약품 사입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 김구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를 역임했던 고원규 부회장은 "반드시 조제한 약으로 청구해야 한다"며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처방전대로 청구해 달라는 부탁이 와도 절대 안된다. 대체조제시 처방내역과 청구내역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다른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처방전과 함께 보관해달라"며 "청구 프로그램에 메모를 하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고 부회장은 "약국을 인수할 때와 폐업한 약국에서 낱알을 샀을 때도 확인서를 받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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