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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사 레이더망에 오른 신약 '프라닥사-자렐토'

  • 이혜경
  • 2013-04-26 06:34:54
  • 기존 약보다 10배 비싼 가격 탓에 심평원도 발동동

심평원이 차세대 항응고제 ' 자렐토'와 ' 프라닥사'에 대해 삭감 집중 심사를 하고 있어 병·의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이후 처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 남길량 차장은 25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2013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진료비 청구 및 심사사례를 설명하면서 약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강조했다.

심평원 심사실 남길량 차장
남 차장은 "약제 다품목처방은 2009년부터 동일·유사 효능제제 중복 투여 등 의·약학적 타당성에 대한 집중심사를 하고 있다"며 "비싼 항생제라고 해서 뭐든 잘 낫는게 아니다. 꼭 필요할때 처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선별집중심사에서 '자렐토'와 '프라닥사'는 '핫이슈'가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남 차장은 "자렐토의 경우 와파린 이후 40년 만에 개발된 약인데 심평원에서 왜 자꾸 심사하고 조정(삭감)하려고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이유는 약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렐토는 1일 10~20mg을 1회 투여할 경우 3750~7500원의 투약비용이 든다.

와파린은 평균 2ml 처방에 30~70원 정도로 하루 최대 350원 수준이다.

남 차장은 "좋은 약제는 꼭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처방해야 건강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다"며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모두 신약을 처방하다보니 결국 재정비용이 충당이 되지 않아 집중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렐토 처방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이회 보건복지부 고시로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일부 병의원에서 예외조항을 들어 자렐토 처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남 차장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의 경우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고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지난해 11, 12월에 와파린을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위험군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삭감이 이뤄진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복지부 고시의 예외조항을 들어 약가를 청구한 경우가 대다수라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프라닥사 또한 마찬가지다.

프라닥사는 자렐토의 허가사항 가운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감소' 사항만 허가사항으로 적용된다. 이외 복지부 예외조항 고시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남길량 차장이 실제 삭감이 이뤄진 프라닥사 조정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남 차장은 "프라닥사 또한 자렐토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 약가도 1일 투약비용으로 3702원 수준이기 때문에 집중심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 차장은 "심사 기준에 딱 맞춰 진행하면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부가 규탄한다"며 "행위별 수가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마다 돈이 따라붙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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