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협력 시범사업 참여 약국 보상금 받는다
- 강신국
- 2024-07-09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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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부터 2026년까지 2년 4개월간 사업 진행
- 약국엔 참여의원 보상금의 80% 수준 지급
- 소아 지역의료체계에 위기 타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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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아진료 정상화를 위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소아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약국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협력체계 운영 중심 2차병원이 지역 소아병원, 소청과의원과 모바일 플랫폼 등 직통연락망을 구축해 의뢰, 회송, 병원선정, 진료정보 등을 공유하겠다는 것이죠.
소아질환은 성인 만성질환과는 다르게 급성기 질환이 많고, 경증이었지만 중등증으로의 변화가 심하죠. 또한 소아는 주로 소청과 의원·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이용하지만 심야에는 비중증 응급·입원 진료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가 작동 중이라는 점도 시범사업 추진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 중인데 중심기관, 참여기관, 배후병원, 약국이 한 세트로 운영됩니다.
구성 최소 요건은 ▲중심기관 1곳 ▲참여기관(병·의원) 최소 5곳 이상 ▲배후병원(상급·종합병원, 광역화 가능) 1곳 이상 ▲약국 1곳 이상 입니다.
급성기 입원,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소아진료 병원이 중심기관이 되면 참여기관과 진료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아 조제 역량을 갖춘 약국도 필수입니다. 약국은 정규시간 외 진료 참여 병·의원과 연계를 통한 소아약 조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명목은 ▲직통연락망 운영, 의뢰·회송 등 진료협력 관리 ▲중심병원 등 연계진료 역량 지원(소아전문 채혈 등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정규 외 진료 대기 지원(야간·공휴일 진료 기관) 등입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협력체계 구성기관 간 역할을 고려한 배분 기준을 설정해 자율 배분해야 합니다. 중심병원은 협력체계 지원금의 최대 50% 이내, 약국은 병의원 1곳 사전지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약국 간 분배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의 국고 지원 대상은 감액이 권장됩니다.
사후보상도 있는데 의뢰·회송 건수, 야간휴일 진료율 등 지역 협력체계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의사들을 위해서는 통합수가가 신설됩니다. 바로 소아전문과리료인데 의원의 경우 1세 미만 5만8000원, 1~6세 미만은 4만8000원 입니다. 병원에선 1세 미만 6만3000원, 1~6세 미만 5만3000원 입니다.

복지부는 참여 대상 협력체계 선정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심의를 한 뒤 이달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진료협력체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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