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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엘리퀴스 급여범위 확대…헤파린은 축소

  • 김정주
  • 2013-04-29 12:24:54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고시…신규등재 멀택은 신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약제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급여기준이 확대된 반면, 헤파린 주사제는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의 약제기준이 신설됐다.

또 골다공증 체료제 일반원칙에는 칼시토닌 중 살카토닌 함유 제제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마야칼식주 등 갑상선 호르몬제로 사용된 살카토닌 주사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트라젠타유오정의 성분명 '리나글립틴+염산 메트포르민'이 추가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는 일부 제품의 급여가 확대되거나 축소됐다.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와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급여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선택적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특정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헤파린 주사제의 경우 'Tubal Obstruction, Pelvic Adhesion' 상병에 유착박리수술 시 재유착 방지를 위해 복강 안에 주입한 경우는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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