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엘리퀴스 급여범위 확대…헤파린은 축소
- 김정주
- 2013-04-29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고시…신규등재 멀택은 신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급여기준이 확대된 반면, 헤파린 주사제는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의 약제기준이 신설됐다.
또 골다공증 체료제 일반원칙에는 칼시토닌 중 살카토닌 함유 제제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마야칼식주 등 갑상선 호르몬제로 사용된 살카토닌 주사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트라젠타유오정의 성분명 '리나글립틴+염산 메트포르민'이 추가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는 일부 제품의 급여가 확대되거나 축소됐다.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와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급여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선택적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특정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헤파린 주사제의 경우 'Tubal Obstruction, Pelvic Adhesion' 상병에 유착박리수술 시 재유착 방지를 위해 복강 안에 주입한 경우는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7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8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9[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10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