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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위, 법정위 안되는 이유는?

  • 김정주
  • 2013-05-01 06:3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키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위원회 의결기구 승격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심사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의신청제도는 일종의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다.

문제는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켜 의결기구로 만들면, 연 40만여건의 이의신청 건을 모두 상정·처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상 오히려 지연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법적으로 승격시키더라도 위원회 기각 건에 대해 요양기관과 건보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인 분쟁조정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를 금지할 수도 없다"며 효율성 면에 대해에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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