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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강제회수 약 급여중지 허점…조제해도 '속수무책'

  • 최은택
  • 2013-05-02 12:24:55
  • "일부제품만 품질불량이면 전체 급여중단 못 시켜"

일부 제품에서만 품질불량이 확인된 의약품은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의약품에 대한 급여관리 상의 허점인 셈이다.

경인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아주약품의 '아주세프드록실캡슐500mg'의 2011년 4월25일자(로트번호: CDC04104) 제조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관부처와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까지도 급여중지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제조일자 제품만의 문제가 확인된 것인 만큼 전 제품에 대해 급여 제한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회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당 제조일자 품목을 가려내 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의약품 코드와 로트번호, 제조일자 등이 다르고, 급여 청구 때도 이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조제가 이뤄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특정 제조일자만 판매금지된 품목 전체의 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 그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고, 제조공정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급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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