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사 12명,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적발
- 이탁순
- 2013-05-02 16:19: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연료 등 명목으로 1억여원 받아...징계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2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들은 강연료, 번연료, 자문료, PMS 명목 등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29개 제약사로부터 약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이와같은 강연료 및 자문료는 사실상 제약사 제품 판매촉진을 도운 대가로, 의사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보훈병원 측에 해당의사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들의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자진신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제약사를 개별 집계하지는 않았다"며 "복지부나 공정위 등에 제약사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만큼 의사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제약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작년 초저가 낙찰 사태 때 공급지연을 한 11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F약품 등 11개 업체가 계약체결후 396건의 미납품, 1335건의 납품지연이 2일에서 65일간 발생해 58개 품목이 병원내 품절로 진료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훈공단은 계약 법령 및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
보훈병원 공급 거부 제약협회…'담합' 행위로 처벌
2013-01-21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