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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사 12명,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적발

  • 이탁순
  • 2013-05-02 16:19:23
  • 강연료 등 명목으로 1억여원 받아...징계 요구

작년 초저가 낙찰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제약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2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들은 강연료, 번연료, 자문료, PMS 명목 등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29개 제약사로부터 약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이와같은 강연료 및 자문료는 사실상 제약사 제품 판매촉진을 도운 대가로, 의사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보훈병원 측에 해당의사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들의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자진신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제약사를 개별 집계하지는 않았다"며 "복지부나 공정위 등에 제약사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만큼 의사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제약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작년 초저가 낙찰 사태 때 공급지연을 한 11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F약품 등 11개 업체가 계약체결후 396건의 미납품, 1335건의 납품지연이 2일에서 65일간 발생해 58개 품목이 병원내 품절로 진료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훈공단은 계약 법령 및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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