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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선택진료의사 의료품질 비교정보 일반에 제공해야"

  • 최은택
  • 2013-05-03 12:24:54
  • 황은애 연구위원,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전환 필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의료행위 품질평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 주제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4가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에서 전액본인부담 법정급여 영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비용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액 중증질환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반영할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선택진료대상 의료기관 여부, 대상기관별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의료진, 선택진료 의사별 경력정보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변경하고,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항목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선택진료제는 일반진료보다 더 비싼 고급진료진의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면서 의료품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비교정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선택진료 의사 적정비율을 50%로 낮추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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