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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심사 7월 개시…민영보험 사례 수집

  • 김정주
  • 2013-05-06 11:04:36
  • 상반기까지 심사기준 신설·개선안 마련

하반기가 되면 민영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현재 민영보험 심사사례와 관련자료를 수집 중으로, 상반기 중에 새 기준과 기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월 자보심사 위탁을 앞두고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그간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은 현재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여러 관련 기준에 대해 자동차보험 환자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분쟁 사례를 비롯해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보험사 심사사례 등을 수집하고, 관련 기준에 새로 덧붙이거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료계와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 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에 행정해석 또는 고시건의를 하는 등 투명하게 심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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