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못한 의료인, 올해 보수교육까지 이수해야
- 김정주
- 2013-05-07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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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업무지침 변경 공고…추가 이수 시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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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지난달 28일자로 만료된 가운데, 시한을 넘겨 신고하지 못한 의료인은 지난해와 올해 보수교육 근거까지 확인돼야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변경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공고하고, 의료인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는 원래 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재교부 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또는 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011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의료인은 2012년 이수 자료와 올해 연도 이수 자료분까지 추가해 신고 시 첨부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 시간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전년도에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진 않는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또는 유예로 발생하는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려고 교육을 받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해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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