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조기계약·사무장병원 처벌법 등 본회의 통과
- 최봉영
- 2013-05-08 06: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소관 10개 법률안 가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7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과 40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 였으며, 이날 빠짐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수가 조기계약 체결,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 건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는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지, 기한 내 체결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도록 했다.
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약국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 '숨통'
2013-05-07 18:57: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