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도매상 현행 창고기준 면적 미적용 추진
- 최봉영
- 2013-05-08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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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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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도매상에 현행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약 도매상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업체가 폐업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7일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약 도매상이 현행 창고기준 면적 미적용과 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다.
현행법령상 의약품 도매상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도 2014년 3월 31일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88퍼센트 이상이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약 도매상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규정상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상은 안전교육이 실시하지 않는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등에 대한 종업원 교육을 포함시키로 했다.
김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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