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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醫-처방전 2매 발행, 藥-서면 조제내역 "수용 못해"

  • 김정주
  • 2013-05-09 06:34:55
  • 복지부, 사전조율 실패…오늘 직능발전위서 최종논의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국 조제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약 단체 간 공전이 거듭됐다.

결론적으로 두 단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오늘(9일) 열리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직능발전위) 회의에 앞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불러 지난 8일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직능발전위 상정안을 수용할 수 있는 지 타진해 보기위한 자리였다.

약사회 측은 처방전 2매 발행만 법대로 이행되면 환자 알권리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기 때문에 조제내역서 제공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사협회 측은 환자 알권리 근본 목적이라면 처방전이 아니라 조제내역서를 발급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앞서 진행된 직능발전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환자 알권리 제고차원에서 환자용처방전 발급과 서면조제내역서가 필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전 2매발행과 서면복약지도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사전 이견조율에는 실패했지만 일단 오늘 오전에 열리는 직능발전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직능발전위에서는 처방전과 서면복약지도서 이외에 보톡스·필러 등 치과관련 갈등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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