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태 대화제약 대표, 리베이트 혐의 징역 8개월
- 이탁순
- 2013-05-09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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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 부과...금품 9억원 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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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9일 오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화제약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화제약은 올초 병원과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등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돼 기소됐다.
수사결과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약 처방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 667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결처 7억7000여만원을 제공했다.
또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도 현금과 상품권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대화제약 변호인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90% 이상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이 노병태 대표에게 1년 6개월 징역을, 대화제약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을 비춰볼 때 재판부가 일정부분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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