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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처방전 미발행 때 '행정처벌' 원칙적 합의

  • 김정주
  • 2013-05-10 06:34:55
  • 직능발전위, 내달 최종 결정...조제내역 제공도 의무화

앞으로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약국도 환자용처방전이나 조제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남아있는 과제는 처방전 미발행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지,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지 처분방법을 정하는 부분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으로 정해지면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면 후속절차는 마무리된다.

과태료로 갈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100만~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는 데, 가장 낮은 수위인 100만원이 유력해 보인다.

예외도 있다. 환자가 처방전을 한 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환자의 명시적 요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인데, 직능발전위는 처분방식과 함께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다음달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책사유 입증방법과 관련 복지부도 보완방법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고, 의협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달 7차 회의에서 양식을 만들어 중재한 뒤 논의 결과에 따라 직능발전위가 최종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은 기재 의무화로 변경하기로 했다.

환자용 처방전에 실제 조제한 내역을 수기로 개재해주거나, 현재처럼 조제약 봉투에 인쇄해 주는 방식 중 하나를 마찬가지로 다음달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이든 조제내역이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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