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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 사전승인제·본인부담 상향 필요"

  • 최봉영
  • 2013-05-10 11:46:57
  • 이용재 교수,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서 제안

호서대 이용재 교수
의료급여제도의 적정진료 관리강화를 위해 30일 초과 입원시 사전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입원료 체감률 적용을 변경하고, 수급자 본인부담 부과도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급여 1종은 총진료비, 약국비용, 내원일수가 건강보험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1.5배나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

이 교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공급자 측의 적정진료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 초과 입원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고, 31일 이상 입원은 현행 85%에서 70%로 입원료 체감률을 변경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또 부정행위나 부당청구 의심기관 적발 시스템 구축, 본인부담 위반 신고보장제 등의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경증 질환으로 2·3차 의료기관 이용시 종합병원 5%, 상급종합병원 10% 정률제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승인되지 않은 30일 이상 입원시 5% 본인부담과 오리지널 처방의 경우 추가분 본인부담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유원섭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현행 장기입원 기준 30일 초과는 급성기 병상 기준"이라며 "사회적 입원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증질환으로 2, 3차 의료기관 이용시 본임부담을 두는 방안은 획일적으로 경증질환을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계성을 지적했다.

고영 가천대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이 장기입원 서비스로 얻는 부가적 이득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입원환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심의 과정에 사례관리자를 포함해 의료이용량 통제에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비용이 높은 것은 보편적인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위원은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진료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수준이 낮다"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급 빈공층과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치의제 시행과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통합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맹호영 과장은 "향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급여종류별로 개별욕구를 반영할 급여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정책대상 증가에 따라 전달체계 강화 등 시행 인프라를 사전 확보하고,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투자를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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