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
- 강신국
- 2013-05-10 12:30: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반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규정 신설…처방 2매 발행과 연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의 조제 내역서 환자 제공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9일 6차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 의무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약국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를 살펴보자.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하거나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
또 처방 변경, 수정, 대체조제시 변경된 조제내역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고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또한 약국 보관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 처방 변경, 수정 사항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위반시 제재규정은 없다.
즉 새롭게 도입되는 조제내역 의무화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하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의료법에 처방전은 2매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었다.
직능발전위원회는 내달 다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환자용 처방전 미발행 때 '행정처벌' 원칙적 합의
2013-05-10 06:34
-
의협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합의한 적 없다"
2013-05-10 09: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3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4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5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6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7"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8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