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당신의 지난 여름 진료·조제내역을 알고 있다
- 최은택
- 2013-05-11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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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청구실명제 시행...심사적용은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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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라고 들어봤지요? 모른 체 하지마세요. 7월부터 시행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나중에 인력신고 제대로 안하고, 면허정보 기재안했다가 청구서 반송되면 몰랐다고 떼쓰면 곤란합니다.
이미 고시 개정됐고, 심평원이 친절한 'Q&A'까지 다 돌렸지요? 모르면 지금 물어보세요. 저 말구, 심평원 전산청구관리부에요. 이 페이지(뉴스 따라잡기)는 팩트만 정확하다면 내 멋대로 쓰는 공간이에요.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면 계속 따라오세요. 혹 도움될 게 하나라도 있을 지 모르니까요~ㅋ.
대한병원협회지를 만드는 박상근 편집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인제대 백병원 의료원장이구, 병원협회 보험부회장이죠. 그 분이 최근 회지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어요.
청구실명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진료의사의 개인 정보보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을 인용해서는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출현을 경계하더라구요. 맞는 말이기도 하구 그렇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진료의사나 조제약사의 면허번호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명세서에 기재되는 건데 왜 싫으냐는 거죠. 똑똑한 분이라 5가지나 되는 논리로 반박하고 비판했어요. 협회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통권343호, 2013 5.6월호).
국민들은 좋은 의사, 좋은 약사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렇다고 좋은 의사, 좋은 약사 순위 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진료·투약서비스를 평가할 줄 아는 믿을만한 기관이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안심이라는 건데요. 이거, 의약사와 환자간 '라포'가 헝클어졌기 때문이겠죠.
환자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으로 우위에 있는 건 의·약사 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요. 이런 데 반기 들면 곤란하잖아요?. 더구나 국민들은 입원, 수술, 처방, 비급여까지 다 관리해주길 원했죠. 근데 이번 기재대상은 진찰료, 조제·투약료 뿐이잖아요. 마취과 초빙의사나 ESD 전액본인부담은 기존에도 해왔으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구요.
혼자서 의원이나 약국 운영하는 의·약사는 달라질 것 없죠. 면허정보는 기재하지만 어차피 이전에도 다 특정돼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개설자가 아닌 의·약사는 앞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진료내역에 면허정보가 다 드러나겠죠.
문제는 조제·투약한 약사는 다 드러나는 데 처방의사는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점이죠. 물론 혼자서 진단하고 진찰까지 다 했다면 처방전까지 발급했다는 추정도 가능하겠지요?
가령 심평원은 앞으로 지난 여름에 특정 약사가 조제한 내역을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세요. 보훈청구나 비급여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한약사는 하고 싶어도 끼워주지도 않아요.
정부도 참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월에 고시했잖아요? 이 정도면 준비기간 충분한 데, 또 2개월간 유예기간 준다구하잖아요?. 청구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가 누락됐거나 착오기재한 때, 인력신고현황과 면허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등은 9월부터는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반송한다는 거죠.
두달 뒤에 심사 적용한다니까 그 때까지 미루지 말구 7월전에는 정확히 인력신고해야 됩니다. 서로 피곤하잖아요.
이 데이터 집적해봐야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써먹을 데도 많지 않아요. 아마도 정부는 나중에 면허정보 기재항목을 더 확대해 나가겠죠?. 그래야 차등수가나 지표연동제, DUR 변경지시 미이행, 의사·투약서비스 질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국가가 면허를 준 것은 선민의식 갖고 특권을 누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이 부여된 만큼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죠.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약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신뢰를 쌓자는 거에요. 심평원이 보건의약계에 '특검'이니 뭐니 '사갈시'만 하지 말구 이젠 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친절한 심평원의 'Q&A', 이미 봤겠지만 핵심사항만 다시 열거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구요. 그럼 이만~^^
-'청구실명제' 아니고,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와 번호) 기재' 관련 제도.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목적.
-의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진료소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약국, 질병군명세서 등이 대상.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진료한 주된 의사 1인 기재. 약국과 희귀약센터도 주된 약사 1인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엔 외래환자 진찰료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의사. 약국과 희귀약센터는 조제기본료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에 해당 약사. 한약사는 기재대상 아님.
-조제와 투약이 상이한 경우 조제약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 실시하면 예약검사 지시 의사.
-예약검사 지시 의사가 퇴사한 경우 검사 지시 의사.
-의료기관 원내 조제·투약 약사는 미기재.
-1인만 근무하는 요양기관도 기재대상.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과 불일치 등 9월부터 심사불능 처리.
-청구소프트웨어는 주된 의사 등의 면허종류와 번호가 기재되는 지 점검.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신고대상. 전공의도 당연히 포함.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신고와 별개로 세부전문과목별로 인력 신고.
-대체근무하는 모든 인력도 신고대상.
-미신고 인력은 7월1일 이전에 신고 마쳐야 함.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 장소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하는 경우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함.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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