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기소 의사 2명, 쌍벌제 위헌소송
- 이혜경
- 2013-05-10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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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의사들만 피해"…전의총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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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사회원 2명으로, 위헌소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전의총은 소장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위헌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라며 "동아제약은 검찰조사에서 컨텐츠 제작업체가 의사에게 지급한 컨텐츠제작 및 소유권이전 비용이 자신들의 리베이트였다고 진술했고 수많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결국 의사들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 때문에 동아제약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2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피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법안의 억울함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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