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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도 중복투약 약제비 자부담

  • 최은택
  • 2013-05-11 06:44:53
  •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추진…암 등 중증질환자는 제외

정부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중복투약 통보를 받은 뒤에는 약국 약제비를 전액 자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전액본인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연간 상한일수를 별도 산정해 의료급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제재기간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가 중복투약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복투약을 받으면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때도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서 없이도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상한일수로 급여일수를 별도 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중증질환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급여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급권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일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단, 희귀질환이나 만성 고시질환은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여부를 별도 관리한다. 하지만 일부 암질환 등 중증질환 급여일수는 다른 질환과 통합 산정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개정대상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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