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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주에 부당이득 징수…수가협상 5월31일로

  • 김정주
  • 2013-05-14 10:00:56
  • 건보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건보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이른바 ' 사무장병의원'과 ' 면대약국'의 실소유주(면대업주)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매년 5월31일로 수가협상 만료 시한을 앞당기는 입법안도 곧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을 보면, 먼저 면허대여 요양기관 운영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해당 의약사가 형사처벌 받는 제도를 강화시켜 실질 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건보법 상 면대업주(사무장)에 대해 반환책임을 명확히 지워,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다.

수가협상을 매년 5월말로 앞당기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수가협상 체결 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를 연계시켜 법정 국고부담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면대업주 연대책임과 조기협상 규정은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근거로 새로 마련됐다.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시켜 신청 착오율을 최소화시키고,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 보수 평균액에서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직전 3개월 내 성과급을 받았을 경우 높아질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부담시킬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포상장려금도 법률에 지급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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