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약사 배제 '안될말'
- 강신국
- 2013-05-15 14:5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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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한약위원회, 첩약 등 급여화땐 약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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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홍순용, 위원장 박찬두)는 14일 3차 위원회를 열고 한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방보장성 확대 요청 건에 대해 논의하고 보장성 확대 시 약사참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건보재정은 국민에게 그 혜택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직능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약사는 지속적인 한약 취급으로 한약제제 보급에 일조해왔다며 한약조제 자격이 부여돼 있어 4대 중증질환 한방 분야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약사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한방 첩약의 보험급여 확대시 한약을 취급하는 약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용 부회장은 "상대단체의 불합리한 주장에는 무엇보다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한약정책과 관련해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즉시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빠른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한약정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약 한약정책방향을 소개하기로 했다.
한약위원회는 최근 약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약국 실무실습교육기간의 단축계획으로 한약제제 교육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약국실무실습TF팀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약위원회는 약사·한약사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참여 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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