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의 운명은?
- 강신국
- 2013-05-16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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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관리의무 위반 들어 복지부에 철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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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견서에 따르면 화상투약기는 불법성이 많다. 먼저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약사법 50조 1항)이다.
법률 자문 결과 환자가 약국 밖에서 약국 이외 공간에 있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 관리 의무에도 위반된다(약사법 21조 2항). 즉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돼 있지만 설치 업체 대표자가 상담과 판매 의약품 결정을 하고 있어 약국 개설자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에도 문제점이 노출된다. 화상투약기는 기계 오작동과 조작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투약구가 약국 밖에 위치해 도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약국 공공성 강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설치가 제주, 대구, 경기 부천에서 운영 중인 심야공공약국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같은 법률자문 근거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이미 설치된 화상투약기가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화상투약기 민원질의가 잇따라 답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한 약사는 "다음주 초 복지부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진 인천 부평구보건소도 해당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쳤고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측은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쳐 약국의 화상투약기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화상투약기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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