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약 반품 도매가 책임진다더니 결국은…"
- 김지은
- 2013-05-16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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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반품확인서 요청하는 약사에 제약·도매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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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의약품 반품을 두고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고질적 '떠넘기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심 모 약사는 데일리팜에 낱알약 반품과 관련 한 제약사와 주거래 도매업체와 겪고 있는 갈등 사항을 알려왔다.
심 모 약사는 지난해 약국 직거래 철수 B제약을 상대로 낱알반품 확인서를 요청했고, 발급을 꺼리는 해당사의 잔고 결제를 미뤄 최고장을 받았었다.
당시 B제약사는 125만여원의 결제를 미루는 심 모 약사에 최고장과 함께 단독으로 한 제약사가 특정 약국에 공식문서를 통한 반품확인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B사는 당시 직거래 철수 이후에는 도매상에 반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있는 만큼 거래 도매상의 반품을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하지만 5개월 여가 지난 지난 4월, 심 모 약사는 주거래 도매상으로부터 B제약 약에 대해 '반품불가 의약품 명세서'를 받았다. 개봉상태의 낱알의약품인 만큼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

직거래 철수 이후 회사 규정상 도매상에 반품과 관련한 전반의 업무를 위임해 제약사가 반품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관여를 할 수 없는 만큰 잔금 결제를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었다.
심 모 약사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거래 철수 제약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낱알반품을 두고 떠넘기기가 계속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를 요청했던 것인데 결국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난 꼴"이라고 말했다.
심 모 약사는 이어 "제약, 도매 간 낱알반품 떠넘기기로 약사 피해만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아내는 싸움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B사는 이를 계속 피하더니 결국 도매상에서는 낱알반품을 해 줄 수 없다하고 제약은 도매상과 해결하라 회피하며 결제나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특정사가 특정 약국을 상대로 공식문서를 통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거래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낱알약을 포함해 의약품 반품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품불가 명세서를 보내온 도매 업체 역시 낱알약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한 것은 아닌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C도매 관계자는 "비교적 대형 제약의 경우 개봉한 낱알약도 큰 무리가 없다면 반품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며 "해당 사례의 경우 개봉 약의 개수 차이 등의 문제로 보이며 낱알약이어서 반품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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