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좀 버려요"
- 최은택
- 2013-05-18 0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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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아닌 청탁' 사절…"억울한 여론재판 힘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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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답답한 마음에 자제해왔던 술을 마셨다.
"아직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중견간부인 A씨에게 며칠 전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반가운 마음에 이모저모 안부를 물었다.
지인은 수인사 뒤 감춰둔 용건을 꺼낸다.
"형님이 약국을 하는 데 최근에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사전예고장을 받았대. 어떻게 안될까?"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현지실사를 벌이고 있는 약국 '청구불일치' 환수조사 내용인 듯 했다. A씨와 무관한 업무다. 설령 담당자였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자료가 다 있어. 근거를 가지고 실사를 나가는 거야. 최대한 입증자료를 만드는 게 최선의 대처방법이야."
지인은 곧이 듣지 않았다. "얼마면 될까?" A씨는 앞이 캄캄해졌다.
심평원 직원들은 업무와 상관없이 이런 식의 '청탁 아닌 청탁' 전화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세상은 바뀌었다. 인정상 봐 주고, 돈 몇푼 챙겼다가는 자리조차 보전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려는 자'와 '받지 않으려는 자'가 있으면 그 틈새에서 독버섯이 자라난다. 바로 브로커다. 이들은 심평원 아무개가 가까운 친척이라거나 동기동창이라는 식으로 친분을 과시한다.
브로커는 부적절한 관계를 성사시켜 이른바 '커미션'(검은 돈)을 챙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배달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병원장은 환수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현지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며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다. 그리고 나중에 환수결정 통지서를 보고 분개한다.
환수금액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 심평원 직원이 돈만 챙기고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브로커가 '배달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격이 급한 일부 병원장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까? 경찰에 제보한다. '심평원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 경찰수사가 시작되면 심평원은 여론재판에서 이미 죄인이다. 억울하다.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간혹 병원 측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심평원 내부강령은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삼겹살 굽고, 소주 몇병 나눠 마시면 그냥 초과하는 액수다. 가끔은 더 나오기도 한다.
이런 자리도 심평원 새내기 직원들은 모르는 주의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병원장과 함께 하는 자리가 아니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가령 병원장 대신 사무장이 나와서 저녁을 먹으면, 10만원 나온 밥값이 몇백만원으로 둔갑해 병원장에 보고될 지 모른다.
중간에 누군가 개입되면 엉뚱하게 사고가 터지기 십상인 것이다.
"병의원이나 약국도 이제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근거를 만들어 대응하고, 위반내역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층 대접을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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