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 본격화…부대조건은 더 깐깐하게
- 김정주
- 2013-05-20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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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위, 건보공단에 효과없는 합의 배제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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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 진행된다.
그동안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 이용돼 왔던 부대합의 조건이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만큼 실효성을 감안해 더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19일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부대조건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협상에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합의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부대합의 내용과 달성 시기, 목표 효과 등을 세분화시키고 패널티까지 부여하는 구체방안을 건보공단에 강제하겠다는 것.
가입자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가협상 부대조건이 구속력이 없고, 재정낭비만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중 2010년 건정심에서 합의된 병의원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일부 효용성도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그 당시 의원은 2220억원, 병원은 27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듬해 협상에서 의원 2.7%, 병원 1.2% 인상을 약속했었다.
또한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목표초과액과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하기로 규칙을 정했었다.
그러나 이후에 합의된 부대조건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선언수준에 그쳤다.
병원은 지난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부대조건 문구에 넣었다가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약국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의 경우 내년 수가협상에서 성과를 가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대조건 달성 조건으로 받아온 수가 추가인상분으로 재정 낭비만 초래했다"며 "부대조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다음 년도 협상이 진행되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올해 수가협상 전략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부대조건은 다루지 못하도록 공단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연구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자-의약단체 간 이견을 좁히는 목적이 크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는만큼 다각적으로 진단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재정운영위 다른 관계자는 "수가협상 진행 중에 열릴 재정운영소위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단기, 중장기 평가를 진행해 정책과 연계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공급자가 먼저 제안하는 부대조건을 검토하는 방식의 '수동적' 수용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소위와 일부 조율을 통해 중장기 거버넌스와 연계된 구체적 실행방안을 부대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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