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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성 제제, 충동조절장애 발생시 투여 중단 고려

  • 최봉영
  • 2013-05-20 12:24:53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해당업체 등에 의견 요청

도파민성 제제 투여 시 충동조절장애와 관련한 행동증상이 나타날 경우 약을 감량하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20일 식약처는 도파민성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지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유럽의약품청(EMA)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적 주의 사항에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가 추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충동조절장애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도파민 효능약의 투여로 인해 병적인 도박, 성욕증가, 성행동과잉, 충동구매, 대식증 또는 강박적 식사 등의 충동조절장애과 관련된 행동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감량 또는 점차적인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는 총 15개의 도파민성 제제가 허가돼 있다.

성분별로 레보도파·엔타카폰·카르비도파 복합제 7개, 레보도파·벤세라지드염산염 복합제 6개, 엔타카폰 단일제 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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