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 기준, 회생불가·치료무반응 환자
- 김정주
- 2013-05-2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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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특위 권고초안…오는 7월 최종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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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관련해 그간 논란이 컸던 '무의미한 연명' 결정에 대한 권고초안이 나왔다.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의학적 임종기 환자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가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초안은 대상환자와 의료, 환자의 자기의사 확인, 제도화방법까지 심의위 본회의에서 다룰 내용과 이에 대한 특위의 의견이 담겨있다.
권고초안을 살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즉 의학적인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를 의미한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 총 2인 이상의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
대상의료의 경우,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된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이 예다.
통증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다만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특위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 의사를 존중했다.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명시적 표시방법으로 권유하며, 생전유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담당의사나 병원 윤리위원회가 진실성을 확인하면 인정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는 의사 2인 또는 병원 윤리위가 환자 의사로 추정, 인정할 수 있다.
특위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입법을 권고했다. 입법 형태는 특별법 제정이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보건의료 기본법 등 기존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참고해 오는 7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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