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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제네릭 판매중단…2심 판결에 주목

  • 가인호
  • 2013-05-22 12:29:22
  • 특허무효심판 2심 판결 하반기 예상…손해배상 초미 관심

화이자의 300억원대 대형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특허존속 기간 중 진입한 제네릭군에 대해 오리지널사가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마케팅을 진행중인 제네릭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이번 화이자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승리로 제네릭들은 판매가 중단되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소송당사자인 CJ측은 항소를 진행한 특허무효심판 2심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도출되는 올 하반기 리리카 특허분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릭 판매중단, 씨제이 이의신청 제기할듯=21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화이자가 승소함에 따라 화이자는 곧바로 판매중지 집행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한 CJ측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일단 리리카 제네릭군은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될 것이 유력하다.

리리카 제네릭군은 20여곳 이상이 시장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당수 국내사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CJ를 비롯해 삼진제약과 일부 중견제약사들이 꾸준하게 마케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장철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반기 특허법원 2심 결과에 제네릭사 운명 달려=CJ측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에서 특허법원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 올인할 것이 유력하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심 결과는 늦어도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J는 1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특허무효 사례를 특허법원에서는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2심에서 반전이 펼쳐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CJ측은 이번 소송을 끝까지 끌고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상급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배상 산정에 제약업계 촉각=무엇보다 화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배상액 규모가 어떻게 산정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리리카 특허소송이 국내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상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리리카 손해배상 규모는 추후 비슷한 특허분쟁의 판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리리카 특허무효소송이 시작 단계부터 무리한 도전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리카 특허소송에 참여했던 모 변리사는 "비아그라 등 다른 오리지널과 달리 리리카의 경우 뚜렷한 특허무효 사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제네릭사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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