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습교육 능력 없는 의대 폐지 추진
- 이혜경
- 2013-05-24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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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입학정원 100% 범위내 모집 정지-2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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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고 내달 17일 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어 최근 서남의대, 관동의대 등이 부실수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예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최초 입법예고 보다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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