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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실습 부실의대 학과 폐지 입법예고

  • 이혜경
  • 2012-12-03 15:03:28
  • 요약
  • 1차 위반시 50% 정원 감축-2차 위반은 학과 폐지 기준신설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가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소홀할 경우 최고 '학과 폐지'가 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의 경우 학생 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위탁병원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위반 시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다는게 문제가 됐다.

이에 교과부는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교과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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